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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알뜰살뜰이 2020. 9.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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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나쁜 경우엔 법적인 문제에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소 이전 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방문이 편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직원에게 직접 전입신고한 후에 주소지가 바로 반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힘들다면 대리인을 통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공인인증서가 있고, 관련 기관에 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은 그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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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셨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링크의 첫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접속했다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공인인증서는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비회원으로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민원이 그러니 앞으로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를 할 예정이라면 회원가입을 해두는 걸 권해드립니다.

연락처를 적으면 민원처리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수신할 수 있는데, '예'에 체크해주세요.

 

 

 

 

전입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확인하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결혼으로 분가하기 때문에 '가족'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은 2단계입니다. 이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회원이라면 시도, 시군구만 입력하고 주소조회를 했을 때 등본에 등록된 주소가 바로 조회됩니다.

비회원의 경우 주소조회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공인인증서를 옮겨오고,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고 싶다면 회원가입 후 은행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비회원도 공인인증서 확인 후 등본에 등록된 주소가 조회됩니다.

 

주소를 입력이 끝나면 등본에 등록된 가족들 목록이 나옵니다. 이사가는 사람으로 신청인 본인 외 다른 가족을 선택하면 본인을 선택하라는 팝업이 나옵니다. 대리인은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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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단계에서는 이사온 곳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다가구 주택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최대 3층까지 지을 수 있고, 19가구까지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각층 건물바닥 면적의 합이 200평을 넘을 수 없다고 하니 소형 빌라 규모 정도까지만 해당될 것 같아요. 선택지에 '모름'도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는 혼인신고할 때 남편을 세대주로 했는데 아직 세대로 묶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빈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했고, 제가 남편이 세대주인 곳에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전자, 저는 후자인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 몰래 전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민원신청한 저와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한 세대주에게 세대주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짠! 그 외에 저는 우편물 주소 이전할 게 없고 초등학교 배정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신청도 해당이 없어서 패스했습니다.

 

 

 

세대주확인 | 정부24

세대주확인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

www.gov.kr

세대주 확인은 위의 링크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만약 링크가 안 들어가진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확인'으로 검색해보세요.

 

전입신고 처리상태는 My Gov에서 나의 신청내역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신청 후 20분 이내로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항상 이렇게 빠를지는 모르겠어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없는 남편이 대혼란을 겪는 것을 보고 포스팅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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