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나쁜 경우엔 법적인 문제에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소 이전 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방문이 편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직원에게 직접 전입신고한 후에 주소지가 바로 반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힘들다면 대리인을 통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공인인증서가 있고, 관련 기관에 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은 그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확인..